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 운행 중이 아니지만 , 엔진이 지속해서 가동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자동차 공회전은 자동차 성능 저하 및 연로낭비의 원인이 되며,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. 정부에서는 2016년 7월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를 지정하였으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공회전 제한 장소는 터미널, 차고지, 주차장, 학교위생 구역등 약 2천 7백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
㈜아이엠피티는 관공서의 요청으로 자동차 공회전 감지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조립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.
Seek사의 열화상 카메라모듈과 스마트폰을 결합 조립하여 국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