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EK TiR-PRO 자동차 공회전 감지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소개 내용입니다.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 운행 중이 아니지만 , 엔진이 지속해서 가동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자동차 공회전은 자동차 성능 저하 및 연로낭비의 원인이 되며,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. 정부에서는 2016년 7월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를 지정하였으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공회전 제한 장소는 터미널, 차고지, 주차장, 학교위생 구역등 약 2천 7백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㈜아이엠피티는 관공서의 요청으로 자동차 공회전 감지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조립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. Seek사의 열화상 카메라모듈과 스마트폰을 결합 조립하여 국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
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, ㈜아이엠피티 영업팀 (02-552-8582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㈜ 아이엠피티 영업팀